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서비스 전국확대 추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당국과 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법원이 주관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이나 금융회사들이 관여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이다.패스트 트랙은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법률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 이를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