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문턱 낮아져…개인워크아웃도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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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문턱 낮아져…개인워크아웃도 실효성 강화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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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서비스 전국확대 추진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당국과 신복위에 따르면 신복위는 최근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서민금융진흥원법) 제정으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가 바뀜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자를 법원으로 연계해 주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公的) 채무조정이나 금융회사들이 관여하는 사적(私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모두 낮아졌기 때문이다.패스트 트랙은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법률서비스료,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법무사를 거쳐 신청할 때는 평균 9개월이 소요되지만 패스트 트랙을 거치면 이를 3개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패스트 트랙은 신복위와 법원·법률공단의 개별 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적 채무조정 지원과 아울러 신복위가 본연의 업무로 제공하는 사적 채무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법은 채인 채무자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신복위와 개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금융사가 현재 3600개 수준에서 44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참여 금융사 확대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과정에서 빠지는 채무 없이 채무자의 모든 빚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신복위가 민법상 사단법인 지위이다 보니 법원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신복위가 법에 근거한 공적기구로 바뀌게 되면 협의 절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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