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500억 이상 대기업에서 대상확대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내달부터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대상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후속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한 기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그간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에 비해 부실기업이 생길 경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그러나 기존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새로 제정된 기촉법은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