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적정대체율 70% 밑돌아…연금자산 늘려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해부터 실시되는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해 노후소득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노후소득이 늘어도 받을 수 있는 소득은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 강성호·정봉은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16일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년연장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올해 기준으로 14만8000명이 1~6년간 근로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정년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개선효과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월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의 경우 단기적(2016년 기준 55~59세)으로 2.1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돼 소득대체율이 21.4%에서 23.9%로 상승했다.장기적(2016년 기준 54세 이하)으로는 가입기간 4.8년이 추가돼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8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돼 3.3%에서 4.3%로 오르고, 장기적으로 5.45년이 추가돼 7.0%에서 9.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결과적으로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3.5%포인트 증가한 28.2%, 장기적으로 6.7%포인트 증가한 37.1%가 된다.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단기적으로는 2.1%포인트 증가한 26.8%, 장기적으로는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인 70%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의무화 이후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여전히 적정 소득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만큼, 추가로 확보된 최대 6년간의 근로소득을 이용해 연금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50세의 근로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약 4.8~5%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앞서 예측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과 합산하면, 임금피크 적용시 장기적으로 40.5%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며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사 파트너십을 통해 세제, 보조금 혜택 등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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