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로 체납자 징수세금 3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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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로 체납자 징수세금 3배로 ‘껑충’
  • 서호원 기자
  • 승인 2016.03.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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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44건 제보 받아
[매일일보 서호원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이를 본 주변인들의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344건의 제보를 받아 체납세금 총 79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의 28억1300만원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것이다.국세청은 제3자나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체납자들에 대한 제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제보가 실제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됐을 경우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지난 2011년에는 세금 추징액이 7억45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가 이어져 5년만에 약 10배 규모로 급격히 증가했다.제보 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700만원으로 증가했다.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왔다. 1등은 1억4900만원을 받아갔고 2등은 1억3500만원이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명단 공개효과와 현금징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1324명으로부터 모두 1178억원을 현금으로 거둬들였다.이는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공개를 처음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또한 국세청은 제보 등을 토대로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2014년에만 총 1조4028억원을 징수·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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