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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7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공립 유·초등학교 및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고 걱정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 통학차량 운전자의 보다 높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시교육청은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승·하차 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안내,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에 대해 교육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계속해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손인관 행정과장은 “이번 안전교육은 관내 학교 및 학원 차량의 운영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운행을 독려하고 교통안전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11대, 초등학교 24대, 특수학교 2대, 학원 104대 총 141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이 등록되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10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