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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1일부터 시행한다.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12개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세종시장이 긴급복지지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14개 위기상황을 추가로 지원범위에 포함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원환자, 치매노인, 아이양육 등 가구원을 간병, 보호하느라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한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급여가 중지돼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아울러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실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밖에 ▲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폭넓게 정함으로써 긴급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되었다.”며 “앞으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