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오는 31일 종료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숨겨놓은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분을 감경해주는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자진신고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23일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에 따르면 작년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는 이달 말 종료되는데, 자진신고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진신고와 문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고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을 수 있다.기획단은 그간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가산세·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자진신고자 중에서도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신고 후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된 경우에만 과태료 면제 혜택 대상자로 확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