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4월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관세청이 전담하게 된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한국은행 본점과 16개 지역본부가 수행하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 담당으로 변경된다.앞으로 환전업무 등록 신청이나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해야만 한다.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환전업무 감독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이 맡는다.분기별로 이뤄지던 환전실적 등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된다.실적보고 때에는 업무연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 사본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한은은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를 배포하고 앞으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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