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불만사항 대폭 제도개선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망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두 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개선방안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사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후 보험처리할 때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할증비율을 산정할 때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전면 개편한다.최근 3년간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