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폭 원금손실 볼 수도…" 문구 추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고객에게 제시되는 양식에 쓰이는 경고문구의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투자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새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이하 부적합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부적합 확인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 상품을 자기 책임으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다.금감원 관계자는 “새 양식은 고객들이 투자상품을 고를 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새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존 부적합 확인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 ○등급임을 고지받았으며, 본인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본인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문구로 투자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새 확인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대상 상품의 위험 등급을 눈에 잘 띄게 나란히 표로 정리하고,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 상품을 별도로 설명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