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최근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중개업체 말만 믿고 필요한 돈보다 많은 액수를 고금리로 빌렸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19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전환을 빌미로 필요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올해 들어서만 115건 발생했다고 밝혔따.중개업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만 대개 전화로 대출권유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사기 수법은 일부 중개업자들이 대출액이 많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대출희망자를 꾀어 여러 대부업자로부터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했다. 대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일단 더 많은 돈을 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