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5조원대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조 재호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실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주요 사업 프로젝트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성과를 부풀리는 등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풀린 성과를 바탕으로 2013~3015년까지 2000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고 전 사장은 4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회계사기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하고 관련 보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태 전 사장도 지난달 28일 측근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