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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경남도는 최근 3개월간 도내에 등록된 측량업(지적 공공, 일반) 및 성능검사대행업체 포함 18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로 8개 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주요 위반사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 등 등록기준 미달이 주를 이루고, 기술인력의 변경 지연신고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도 적발되었다.이번 점검은 2014년 이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 우편을 통해 측량업체별 자체점검표를 제출받아 측량업 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등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경남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예정일과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014년 행정처분 건수(35건) 대비 적발업체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업체는 조속한 시정 조치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 처벌보다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측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