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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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 지원
  • 이서현 기자
  • 승인 2010.06.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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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금년 8월부터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원된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교생 1,20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400명에게 각 100만원이 지원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생계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화물운전자 장학생은 특별선발(20%) 및 일반선발(80%)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특별선발은 3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일반선발은 소득수준 및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는 생계지원금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며, 매년 약 100~130명의 유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학금 신청 등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는 화물운전자 또는 유가족은 오는 28일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의문사항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전화761-0200,0270)또는 화물운송 관련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3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도입하고,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카드사가 ‘수익의 일부’로 기금(2009년 12월말 197억)을 출연토록 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이를 재원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다.

앞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서는 매년 30~40억의 규모로 장학사업 등 영업용 화물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화물운전자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장거리 심야운전, 물동량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운전자 복지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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