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조사 및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까지 완료됨에 따라 결정 공시 전에 이번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서산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읍면동이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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