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한종해 기자]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다.
아내나 여자 친구의 음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돈을 버는 사람과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인터넷 사이트 회원이 무려 30만 명, 사진을 올린 사람은 대학교수부터 무역회사 대표, 증권사 직원 등 그럴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호기심에 재미삼아 올렸다는 사람부터 아이 분유 값이라도 벌고자, 생계를 위해 찍었다는 주부까지 사진을 올린 목적도 다양했다.
이들 중엔, 아내의 음란 사진 7천여 장을 유료로 올려 2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다.
지난 27일,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음란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평범한 여성이 음란물에 등장한다는 호기심에 이끌려 가입한 회원이 무려 30여만 명. 지금까지 운영자가 거둬들인 수입만 5억 원이 넘는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해커의 컴퓨터를 분석을 해보니 그 음란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사진들이 많았다. 그 사이트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성향의 사이트를 발견하게 돼서 44명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의 운영자 이씨는 2001년 이 사이트를 개설해 30여만 명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배우자나 애인의 음란 사진을 올리는 코너를 운영해 6억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고 했다.
권모(34, 모 대학 겸임교수)씨 등 회원들은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가진 성관계 가진, 나체 사진 8천여 건을 사이트에 올리고 한 번 퍼갈 때마다 50~150원씩 받아 모두 6천여만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가 모델을 기용해 사진을 찍어 올린 경우도 있었다.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의 직업은 대학생과 주부부터 교사, 공무원, 간호사, 성매매 여성, 미술학원장까지 다양했다.
일부 회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의 아내임을 보여 주려고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부부간 교환 성행위(스와핑)를 시도하거나 여성 여러 명과 함께 직은 사진을 게재했다.
월수입 50만 원 이하인 한 부부의 경우 아기의 분유값 등 생활비를 벌려고 집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해 500여만 원을 벌어들이는 등 범해 동기가 생계형인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애인의 미모를 과시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이트 해킹을 시도한 민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 회원 30여명에게 유포해 음란물 1만여 건을 공짜로 내려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음란사진 2만여 건을 압수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비슷한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도 수사 중이다.
한편 자신의 아내의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신청한 대학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모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와 함께 신청된 서울 모 대학교수 K시(35)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내의 동의 하에 사진을 올렸고 불구속 입건된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