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비즈] 외환은행은 1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회원전용 외환ID 카드 발급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대한한의사협회 외환ID카드'를 발급하고 외환 Biz파트너 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할 경우 외환카드 가맹점 수수료 20%를 우대하고 외환은행 거래관련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외환은행은 2007년 8월 대한한의사협회와 전략적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현재 약 35%의 한의사 회원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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