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당시 하나로텔레콤)가 고객만족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한다는 것과 고객만족프로그램 일환으로 멤버스카드소개를 텔레마케팅 업체인 A사에 위탁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고객 혜택과 관련된 멤버십카드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SK브로드밴드가 제3자인 A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 "A사가 SK브로드밴드의 상품 안내 및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A사는 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이므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A사에 제공해 2006∼2007년 고객 5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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