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검진 대상 242명 중 28명 건강피해 가능성 확인
[매일일보비즈] 환경부에서는 성균관대학교(김동일 강북삼성병원교수)에 의뢰하여 과거 석면제품이 제조된 공장 및 충청남도를 제외한 전국 7개 폐석면광산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석면공장(수원, 대전) 주변지역 1147명 및 가평·명진(이상 가평)·이화(영월)·봉현(영주)·대흥(울진)·율어·겸백(이상 보성) 광산 주변 주민 445명 등 총 15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지난해 충남지역 폐광산 건강조사와 동일하게, 1차 흉부 X-ray 촬영(문진포함)을 통해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석면 HRCT촬영)을 실시하여 석면질병의 유무를 판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1차 검진대상자는 총 1592명(공장 1147, 광산 445)으로, 이중 총 356명(공장 263, 광산 93)이 2차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중 연구대상 기피현상, 가족반대, 고령(高齡) 등으로 실제 242명(66%, 공장 156명, 광산 86명)이 2차 검진에 응하였다.
242명에 대한 정밀검진 결과, 공장지역 주민 28명이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석면광산은 소규모로서 석면건강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
석면관련 질병 유형별로는 ‘흉막반·석면폐의증·폐암’ 3명, ‘흉막반· 석면폐의증’ 24명, ‘석면폐의증’ 1명으로 조사되었다.
석면질환 의심자 28명을 대상으로 직업력, 거주력 등의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폐암으로 진단된 3명은 석면공장 근무경력이 모두 20년 이상이었고, 흉막반 및 석면폐가 동반되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석면폐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흉막반 동반 석면폐의증 24명은 모두 석면공장 1km 이내 10년 이상 거주자들이었으며, 이중 15명은 석면 공장 근무력(3~30년, 평균 13.8년)이 있고, 나머지 9명은 석면공장 근무력이 없었음
석면폐의증이 확인된 1명은 26년간 타지역의 석면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
28명 이외에 폐암만 확인된 환자가 4명 있었으나 석면폐 등의 병변이 동반되지 않고, 폐암의 원인이 다양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석면과의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
또한, 흉막반 동반 폐암 환자 1명은 석면 직업력이 3개월(청소업무) 있었으나, 산업의학적 조사 결과 석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암환자 8명중 6명은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 발견되어 5명은 수술을 통해 조기 치료 되었고(경과 양호), 나머지 3명은 가족 반대 등의 사유로 치료를 하지 못하였음
대조군은 반경 3km이상 거주자 중 직업력이 없는 주민 71(공장 66, 광산 5)을 선정하였고, 노출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대조군에서 분진관련 질환이 2명(흉막반+진폐)이 발견되었으나, 역학조사결과 석면과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폐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질환 석면관련성 확진은 영상의학 및 산업의학적 판단만으로는 제한이 있어 개인별 석면노출력을 면밀히 고려해야하나, 이 연구에서는 석면 노출 정도를 일률적으로 적용(1km이내, 10년 거주)함에 따라 개인별 질병판정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진단된 유소견자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대상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보상 여부 등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이번 연구 참여자가 고령층이기는 하나 폐암환자가 다수 조사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 원인의 파악은 본 연구 사업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흡연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8명 중 5명 흡연)
현재 거주중인 지역 주민의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광산지역(7개소) 및 대전 소재 석면공장은 이미 폐광·복구 및 재개발되어 석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수원지역에 대해서는 ABS(활동근거 노출평가) 측정을 실시한 결과(총 24개시료),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 ABS : Activated Based Sampling
참고로, 이번 연구에서는 악성중피종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서는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석면은 호흡을 통한 질환 발생 물질로서 음용(소화기 노출)과 석면질환 유발과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WHO에서도 먹는물 석면기준 설정을 위해 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음용으로 인한 건강상영향은 확실한 증거가 없음으로 결론('03)
뉴욕시는 과거 상수도관으로 석면시멘트관을 이용(‘60~’85)해 온 바, 동 기간 중 2,936명에 대하여 20여년간(´80~98)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먹는물과 석면 암발생과의 관련성이 없음으로 결론(´98)
※ 시애틀에서는 현재도 석면시멘트관을 상수관으로 이용 중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용수에 대한 석면함유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미국에서만 음용수 중 석면 함유 허용 농도를 7백만 fiber/ℓ로 설정 중
※ 하천·식수원수에서의 석면함유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미규정된 상태
또한, 환경부는 호흡에 의한 단기간·저농도 석면노출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 사례가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 출처 EPA Asbestos Hazard Summary(1992, revised 2000)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말까지 제정을 완료, 석면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