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기각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 소명" 판단
'연속 유죄' 시 정치생명 '치명타'···韓 "형량 무거울 것"
'연속 유죄' 시 정치생명 '치명타'···韓 "형량 무거울 것"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 당초 정치권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도 유죄를 받아들 경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앞서 정치권 등에선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막상 내려진 선고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들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대선 출마길까지 막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부터 제대로 넘지 못한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주당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조차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사건이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협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주도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된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예상보다 과중한 형량을 받아 든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대권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법조계 인사는 <매일일보>에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형량이 무거웠다. 상급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보긴 하겠지만 대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증교사 재판까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치명적이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사건이) 선거법 사건보다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봐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위증교사 판결에서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