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원, 최종적 ‘거절유지’…법원 소송 가능 귀추 주목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허심판원의 ‘거절 유지’ 결정으로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얀센의 레미케이드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양측은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를 놓고 대립해 왔다.셀트리온은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특허 장애를 모두 해소했다”고 전했다.다만 얀센과 셀트리온 간의 법원 소송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