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얀센과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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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얀센과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분쟁 마침표
  • 홍승우 기자
  • 승인 2016.11.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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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심판원, 최종적 ‘거절유지’…법원 소송 가능 귀추 주목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셀트리온[068270]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최종적으로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허심판원의 ‘거절 유지’ 결정으로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얀센의 레미케이드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양측은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를 놓고 대립해 왔다.셀트리온은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특허 장애를 모두 해소했다”고 전했다.다만 얀센과 셀트리온 간의 법원 소송은 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얀센은 미국 특허청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 최종 권고 통지에 불복해 다음달 5월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더불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8월 17일(현지시간)무효 판결 됐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 또한 확보해 출시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고 전했다.한편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TNF-알파 억제제로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이에 이달 말 ‘인플렉트라’라는 현지 제품명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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