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2·특례법 2건 등 법안 심사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나흘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KT(케이티뱅크)[30550]와 카카오(카카오뱅크)[79700]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발의)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재호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업에 혁신은 물론 서민금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서는 법안소위 통과의 키를 야당이 쥐고 있는 만큼 개정안 보다는 특례법 중심으로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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