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
朴 대통령 '지원 사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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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
朴 대통령 '지원 사격' 확인
  • 김강현 기자
  • 승인 2016.11.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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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5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강현 기자]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가 구속기소 됐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7일 최순실 씨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피고인 차은택 전 단장에 대해 강요와 강요미수, 직권남용, 알선수재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며 피고인 송성각에 대해서는 강요미수와 뇌물,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에 따르면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 광고사 대표 한 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부당한 압력(강요미수)을 가했다.차 씨는 애초 최 씨와 함께 광고계 지인 김홍탁 씨를 내세워 작년 2월 모스코스를 세우고 난 뒤 직접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다. 그러나 모스코스가 신생 광고사여서 인수 자격을 얻지 못하자 한 씨로부터 지분을 강탈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영수 포레카 대표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최 씨와 차 씨 등의 지시를 받은 당시 포레카 대표 김영수 씨는 한 씨에게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안 전 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며 80% 지분을 넘기고 2년간 ‘월급 사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 측이 ‘강탈 요구’를 거부하자 차 씨의 측근인 송성각 당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나서 “저쪽에서 묻어버리는 말도 나온다.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포레카 ‘강탈’이 무위에 그치자 차 씨는 최 씨와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를 세워 대기업 광고를 독식하기로 계획을 재차 변경했다.차 씨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KT에 지인 이동수 씨와 김영수 대표 부인인 서 모 씨를 광고부서 임원으로 앉히고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68억원 어치의 광고를 끌어와 5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차 씨는 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 행사’ 용역사업을 지인 전 모 씨가 운영하는 H사에 주고, H사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엔박스에디트에 영상물 제작 용역을 다시 맡기는 식으로 2억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행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이 밖에도 차 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에 걸쳐 실제 일하지 않은 부인, 부친,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10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차 씨는 또 직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자녀 유학비용으로 쓴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씨, 모스코스 이사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송 전 원장은 자신이 임원으로 몸담았던 광고사 머큐리포스트에서 201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카드 2장을 받아 3,700여만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전 뇌물수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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