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멋대로' 투자하다 손실 낸 교보생명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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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멋대로' 투자하다 손실 낸 교보생명 직원 제재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7.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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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비즈]금융감독원이 외화유가증권(CMBS)에 투자하면서 투자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한 교보생명 직원에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8년 5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외화유가증권 29건(1959억 원)을 투자하면서 자산운용협의회에 보고 없이 일임운용사와 중간순위 투자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을 폐지해 중간순위 등급의 외화유가증권을 당초 투자한도(30%)보다 23.1%포인트 초과 투자해 지난해 12월 90억 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외화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평가손실은 251억 원에 달한다.

교보생명은 또 2006년 일본주식 578만2000주(93억9500만 엔)를 취득한 후 2008 주식이 취득원가 대비 20% 이상 하락했지만 손절매기준의 적용을 배제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절매를 실시하고, 이를 유보할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유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주식이 일부 상승했다가 다시 취득원가 대비 20% 이상 하락했지만 손절매여부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이를 계속 보유해 2008년 3월25일 처분시 2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동일한 종목의 주식 578만1000주(76억2800만 엔)를 재취득해 또다시 평가금액이 20% 하락했지만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평가금액(53억2400만 엔)이 30.17% 하락, 98억 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했다.

그밖에 교보생명은 올해 2월부터 판매한 '무배당 교보우대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기초서류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리고, 교보생명에는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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