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6년도 연말정산 안내’…대학생 자녀 기부금도 공제 적용
[매일일보] 내년 초 시작되는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율이 70%로 확대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변동사항 중심으로 공개했다.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2000만원이하는 15%)가 공제된다.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