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현대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556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현대차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산을 시가 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추가 부담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현대차가 편결문을 받고서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행정소송의 경우 판견문을 송달받고서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현대차는 지난 6월26일 판결문을 받고서도 항소하지 않았다.국세청은 현대차가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경영난을 알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서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결론짓고 법인세 556억4863만원을 더 내라고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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