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하여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00번(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