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4대 중점 분야 : 물류(6월), 건설(8월), 입지·외국인투자(9월)
이에 정부는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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