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항공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항공사·공항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공청회를 이날 김포공항 SC 컨벤션에서 연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저가항공사들이 들어오면서 항공운송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불만사례도 많아졌다.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한국소비자원 집계)는 2004년 1412건에서 2008년에는 총 2262건으로 증가했다. 항공교통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동안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제36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일부 있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항공교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피해구제절차 구체화, 항공·공항 서비스평가 제도, 항공교통서비스 위원회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 항공사,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도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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