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실행 이전에 외화대출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질문 형식의 위험 고지 확인서를 자필서명을 포함해 제출 받아야 한다.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교부해야 한다.
은행은 또 '외화대출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외화대출 차주가 원할 경우 대출기간 중 환율 및 금리 변동현황 등 환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헤지 상품을 이용할 때는 환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헤지 상품의 종류, 특성, 비용 및 환헤지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그밖에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차주가 원할 경우 별도의 금리 스왑 거래를 실행해 대출기간 중 차주가 대출금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은행은 외화대출 심사·승인 시 차주로부터 '외환리스크 관리 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승인 여부와 대출금액, 대출금리 결정 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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