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 171건, 올해 7월까지 56건이 접수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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