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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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대 금융사고 경남은행에 중징계
  • 이황윤 기자
  • 승인 2010.08.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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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동성 행장 중징계 및 전·현직 임원 30명 무더기 징계, 경남은행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매일일보비즈]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000억 원대의 금융사고와 관련, 문동성 은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 30여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 방안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의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 행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다.

앞서 경남은행 서울영업무 장모 부장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하던 A시행사가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을 당시 가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발급, 4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급보증 사고가 터진 직후 검사역 5명을 파견해 경남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 허위지급 보증과 특정 금정신탁을 불법으로 운용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경남은행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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