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규제안에 따르면 일부 콜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는 시행 후 6개월에 한해 일별 콜머니를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균 잔액은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의 규제안에 대해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콜차입 규제 때문에 갑자기 증권사들의 콜 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증권사들이 자금 부족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며,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처럼 증권사의 신뢰도가 급락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홍 연구원은 “증권사의 신뢰도가 급락할 경우 채권·어음 발행이 어려워짐과 동시에 환매조건부채권 해지도 있을 수 있지만 환매조건부채권의 20% 이상이 한꺼번에 해지되지 않는 한 위기에 빠지는 증권사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콜차입이 가장 많았던 2008년 6월 당시 콜머니 수준에다가 환매조건부채권 잔고의 20% 수준 해지를 가정한다하더라도 위험해지는 증권사는 4~5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홍 연구원은 이번 규제안이 시행되면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증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증권사들은 채권, 어음 등의 발행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콜시장 건전화와 단기지표채권 육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증권사들이 콜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 대신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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