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특약'으로 1000불 한도 보장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환급가능
[매일일보 이주영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요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도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에 따른 병원비를 국내·해외 병원으로 따로 구분해 보장하고 있다.삼성화재의 경우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국내치료 시,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을 보장한다. 선택형Ⅱ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장하고 있다.해외치료 시에는 발생한 금액 중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장한다. 특히, 척추지압술·추나요법·침술·부항·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 1000 한도로 보장한다.NH농협손해보험은 국내치료 시 표준형은 실제치료비 80%, 선택형Ⅱ은 90%를 지급한다. 해외의료비는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만약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도 가능하다.업계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해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 여부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며 "해외여행 전 전문가와 상담해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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