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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주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9일부터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자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정기적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어 상시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대상은 근로자 5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다.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에 보내 신청할 수 있고, 6월부터는 서면신청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