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상태바
안양시의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전길헌 기자
  • 승인 2017.04.28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전길헌 기자] 안양시의회는 제230회 시의회 폐회일인 28일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인 개헌과 관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재민 의원(자유한국당, 비산1․2․3․부흥동)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자치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된 것처럼 헌법에서 부여된 가치이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어 많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재원구조가 중앙 의존적으로 고착화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1991년 70.9%에서 2015년 45.1%까지 떨어졌으며, 사무배분 또한 단순 집행기능의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건의안이 시발점이 되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