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17일 현대상선 등 현대 계열사들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 달라며 제기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 공동으로 현대그룹에 가한 금융제재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현대가의 손을 들어줬다.
외환은행 등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요구했고, 지난 7월 초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어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회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현대상선 등은 채권단의 금융제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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