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체결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1300건(3401억원) 가운데 3955건(748억원)이 부적정 계약이었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35%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이란 발주자가 경쟁입찰 대신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발주자인 LH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셈이다.
한편 부적정 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10건의 행정조치(개선 5·통보 4·시정 1)가 내려졌다. 이어 16건(견책 2·경고 11·주의 20)은 신분상 조치, 1건은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각각 이뤄졌다.
심 의원은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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