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의계약 중 35%는 부적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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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의계약 중 35%는 부적정 계약'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9.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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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의계약 가운데 35% 가량은 가격인하 노력이 없었던 부적정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안양동안을)에 제출한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체결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1300건(3401억원) 가운데 3955건(748억원)이 부적정 계약이었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35%에 해당한다. 수의계약이란 발주자가 경쟁입찰 대신 임의로 상대방을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부적정 사례 가운데 수의계약 전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간에 가격협상을 벌이지 않은 경우가 2856건(5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추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계약도 1069건(217억원)이나 됐다.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도 발주자인 LH가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셈이다.

한편 부적정 수의계약과 관련해 총 10건의 행정조치(개선 5·통보 4·시정 1)가 내려졌다. 이어 16건(견책 2·경고 11·주의 20)은 신분상 조치, 1건은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가 각각 이뤄졌다.

심 의원은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의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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