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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한 20대 남자가 회사 돈으로 여자친구의 유학자금을 보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여자 친구의 유학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29)를 업무상 횡령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께 시내 진영읍에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회사 자금을 처리하던 중 수표 6600만원권 1매를 유학 중인 여자 친구의 유학자금으로 보내기 위해 창원시에 위치한 모 금융기관에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이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가발 등을 준비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