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中企 ‘조세지원제도 현장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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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中企 ‘조세지원제도 현장 상담회’ 개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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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 발간, 전국 5개 광역권 1대1 상담 진행
자료=중소기업청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들의 창업·투자·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가 열린다.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광역권별로 설명회와 함께 세무전문가의 현장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광역권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회계 전문가와의 1대1 현장상담도 이뤄진다.현장상담은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조세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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