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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사면복권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순방일정이 있어 취임 4주년 즈음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 설 명절이라는 인도적 조치도 감안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수석은 "9일 의결을 한 후 12일에 시행되는 것은 의결 후 대통령 결재와 다소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특히 사면 대상과 관련해 "현재 이 시간까지 대상은 미정이다"면서도 "다만 경제인이 중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올해가 IMF 10주년이 아닌가"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의아니게 고생한 경제인들 즉 예를 들면 공적자금 관련 등. 그런 것들을 풀고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물음에 윤 수석은 "정해진 것이 없다. 아직 결론이 안났다는 이야기"라고만 답했다. 한편 사면대상 경제인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 지난해 말 경제5단체가 특사를 요청한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51명 등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 권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