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본격 추진된다.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현 2.3~2.7%) 기조를 유지하고 보증지원 규모(현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생계형 적합업종도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내세워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15만명 육성,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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