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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충북 충주경찰서는 9일 이웃집에 사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탈북자 박모씨(54)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충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A양(13)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유인한 뒤 성추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