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인력 총 431명…영문 명칭은 ‘MSS’ 확정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령 제1호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게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직제 시행규칙에는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의 7국·관 31과에서 4실·13국관·41과로 확대 개편됐다. 본부 인력도 기존 353명에서 78명 증가한 431명으로 증원됐다.이번 새로 신설된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는 해외시장 진출지원,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기능으로 조직이 강화됐다.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 등이 이관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정책업무를 중기부에서 총괄하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 약칭과 영문명칭도 확정됐다. 약칭은 중기부로,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MSS)’다. 부처 영문 명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인 ‘스타트업’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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