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총 191억원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원, 캐리어 16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을 감면신청한 LG전자는 전액 면제됐다.
이들 회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단가를 계약하기 전에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조달청 담당자를 만나기 전 별도의 모임을 갖고 공통된 입장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들은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수신란에 조달청 담당자의 이름을 적어 담합의혹을 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