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수탁기관 처리실적, 사실상 ‘유명무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늦추는 가장 결정적 요인으로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처분해야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각 국의 백지신탁제도에 견줘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공직윤리법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2005년 4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치권과 기업계는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을 내놔야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적이 있었는 데 그 논란이 아직도 진행형이다.다른 관점에서 백지신탁제도는 편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 받았으나, 공직 생활에 있어 과연 공정성과 통제 기준에 적합하냐는 의문도 지속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기획재정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백지신탁 절차는 해당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으로 이뤄진다. 백지신탁 경우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최초 신탁된 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처분해야 한다. 단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주식은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 받으면 보유는 가능하다.수탁기관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다만 해당 기간 내 신탁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절대처분’ 평가를 수용해야 하는 셈이다.하지만 백지신탁제도의 허술함도 확인할 수 있다. 신탁된 주식은 대부분 비공개 주식이다. 실제 수탁기관의 처분실적도 소극적이고 백지신탁을 결정해도 행정소송이 이어진다면 기간 연장도 무제한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가다.실제 2015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런 백지신탁제도 허점을 활용해 금융당국에 압력을 일삼고 경남기업 자리도 유지해 일어난 파문은 백지신탁 매각에 대한 허점으로 국회 도마위에 오른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