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000만원 이하 약식심사…금리·보증료 등 신속집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초점을 맞춘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이 실시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