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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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7.08.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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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00만원 이하 약식심사…금리·보증료 등 신속집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초점을 맞춘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이 실시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한다.
특히 일반 보증서 담보대출 대비 약 0.3~0.4%포인트 인하된 2.8~3.3%의 금리에, 보증료율을 추가로 0.2%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보증고객은 최대 0.6%포인트까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던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도 적용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신용 8~10등급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상향해 은행을 통한 대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도입하고, 금리·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최대 0.6%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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