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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관세청이 지난 3년간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으로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이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3613건으로 금액은 15조5567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4년 1640건(6조7299억원), 2015년 1245건(4조7141억원), 2016년 728건(4조112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외환사범, 재산도피, 자금세탁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세청이 적발한 이후 재판 및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받은 후 조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추징·고발 등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