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한다.또한 내달까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진행하며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 독점력 남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4차 산업 분야의 불공정한 인수·합병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개인 고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도 나온다.공정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우선 공정위는 오는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해당 대책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안이 들어간다. 분쟁조정 기능도 확대해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12월까지 전시·행사분야 광고업 등 사용률이 낮은 용역업종 8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철근가공 업종 표준계약서는 새로 만든다.공정위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한 대리점 고시가 제정되며 법 집행 관련 위법성 심사지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내달까지 기계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대금 미지급, 부당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 등에서 특허권 갑질과 모바일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에 대한 대응도 이뤄진다.특히 독과점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의 경쟁제한 행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내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데이터 독점, R&D(연구개발) 경쟁 봉쇄 등에 대한 경쟁제한 효과의 분석 근거도 마련된다.공정위에 대한 외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는 이달 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