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국세청이 대학 입시철을 맞아 고액의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법 논술학원 운영자 등 17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한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 운영자(6명) △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수입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 운영자(3명)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2명) △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3명) △고급 교육프로그램 제공 명목으로 현금납부 시 할인 방법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유아 어학원 운영자(3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미발급 금액의 5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및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해 불법·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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